법 공부
가구 좀 등 벌레 발생. 구입일부터 2년 이내 수리.
12-24
2021. 3. 2. 10: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좀 등 벌레 발생시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출처]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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