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간 여성 수십명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당해 (징역 7년 선처)
무슨 변호사를 썼길래,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죄에 대하여 '선처'를 해 주지.
이 사건은 분명 우리 사회가 아직 얼마나 상대적으로 여자들에게 더 위험한지를 보여 준다.
이 기사 원문에 "일부 여성들의 잘못된 욕망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다."라는 기자의 언급이 있는데, 부적절한 것 같다. (호스티스 나오는 술집에 간 남성이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남성들의 잘못된 욕망'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25. 2. 14. 세계일보.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호스트바를 찾은 여성들이 성폭행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 가해 남성들은 무려 6년간 280GB에 달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피해 여성들은 이들이 몰래 넣은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약 5개월 뒤 열린 여죄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A씨 징역 5년, B씨 징역 4년이 추가로 내려졌다.
호스트바 종업원인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여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물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2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다양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다. 마약류나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피해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선처를 택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 이름에 맞게 이 사건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길 바란다. 부디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