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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대상: 만 19~34세.
12-24
2023. 7. 2. 21:36
[보도자료] 2023. 6. 14.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0198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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