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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우리나라만? 팩트 체크.
12-24
2022. 12. 2. 00:56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12/01/I46ZH2Y7AFD3RORM6DSCRCJ6XQ/
시멘트 출하 2배 늘고 컨테이너 운송 64% 회복... 화물파업 약화 조짐
시멘트 출하 2배 늘고 컨테이너 운송 64% 회복... 화물파업 약화 조짐
www.chosun.com
정부 내에선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안전운임제의 위헌 소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운임을 주지 않으면 화물을 맡긴 화주와 운송을 맡긴 운송사를 모두 처벌하도록(과태료 부과) 하고 있는데, 화주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한 원로 변호사는 “택배 기사에게 적정 임금을 안 줬다고 택배사는 물론 택배를 맡긴 고객까지 처벌하는 격으로 과잉 입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좀 엉뚱한 JTBC의 팩트체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5466
[팩트체크]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시행하는 나라 없다?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운임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 같은 건데,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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