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시가 14억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올해 0→내년 50만원
12-24
2022. 8. 1. 06:37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희비가 이처럼 엇갈린다.
출처: 연합뉴스 2022. 8. 1.
728x90